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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통상임금이 인상된 경우에는 인상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산정합니다.

  • 작성일 2018.10.04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인상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가 그 기간 중 통상임금이 인상되더라도 최종 수령하는 금액은 통상임금의 인상 전 임금 수준에 그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는 이를 개선ㆍ보완하여, 2018102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통상임금이 인상된 경우에는 인상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매월 단위로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임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과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합한 금액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서 빼고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104조의4 참조).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통상임금 인상이 없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의 직전 월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통상임금이 인상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통상임금

 

. 통상임금이 인상된 날의 전날 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의 직전 월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

 

. 통상임금이 인상된 날 이후: 통상임금이 인상된 날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

 

※ 「고용보험법 시행령시행 당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고 있는 피보험자 중 이 시행령 시행 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에 통상임금이 인상된 경우에는 이 시행령 시행일부터 그 통상임금이 인상된 것으로 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부칙 제2).

 

이번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급여산정 시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 관한 법령정보는 이 사이트의 여성근로자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