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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에서 커피 등의 판매를 금지하는 어린이식생활법 시행

  • 작성일 2018.10.0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약칭: 어린이식생활법)이 학교 내에서 커피 등의 고카페인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금지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개정되어 2018. 9. 14.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위하여 고열량저영양식품 및 정서저해식품 등의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고카페인으로부터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와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 성분이 포함된 에너지 음료나 커피가 포함된 가공유류 등에 대하여도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커피는 성인 음료로 치부되어 학교 내에서도 판매되고 있고, 일부 학생들은 학습효율을 높이고자 커피를 음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커피 등의 카페인 음료를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경우에는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학교 및 우수판매업소에서 커피 등의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도록 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그 밖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 등에 관한 법령정보는 이 사이트의 불량식품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