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보장을 강화합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1년 미만 재직 노동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되는 휴가를 사용하면, 다음 해 연차 휴가일수(15일)에서 차감되어 입사 후 2년간 총 15일의 연차유급휴가만을 인정하였습니다. 2018년 5월 29일 시행되는 개정「근로기준법」에서는 1년 미만 재직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다음 해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차감되지 않도록 하여 1년 차에는 최대 11일, 2년차에는 15일, 총 2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보장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를 다음해 유급휴가에서 빼는 규정을 삭제하여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함(제60조제3항 삭제).
나.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시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명시함(제60조제6항제3호 신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육아 친화적인 환경과 근속기간 2년 미만 근로자의 휴가권도 보장되기를 기대합니다.
※ 그 밖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관계 및 처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비정규직 근로자』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