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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의 최고이자율 인하(연 27.9%→연 24%)

  • 작성일 2018.02.08

대부업체의 최고이자율이 연 24%로 변경됩니다.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이자율이 연 27.9%에서 연 24%로 인하함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8일부터 시행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8조제1항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5조제2).

 

이번 개정은 금융이용자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한 것으로 인하된 최고 이자율은 이 시행령의 시행(2018. 2. 8.) 이후 신규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시행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한 경우에는 계약 및 갱신 당시의 이자율(최고 연 27.9%)이 적용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8420, 2017. 11. 7. 공포, 2018. 2. 8. 시행) 부칙 제2].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2018. 2. 1. ~ 4. 30.까지 3개월간 불법사금융에 대한 일제단속 및 신고기간을 운영하며, 201828일 전 연 금리 24% 초과 대출을 이용하다가 만기가 3개월 이내로 임박한 대출금에 대하여는 최대 2천만원까지 12~24%로 전환하는 '안전망 대출'을 공급합니다(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참조).

  * 불법사금융신고센터: 1332

  * 안전망 대출 상담: 1397(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통합콜센터)

 

이번 대부업체의 최고이자율 인하로 가계경제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그밖에 대부업체에서의 대출에 관련한 법령정보는 이 사이트의 대부업체(사채) 이용자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