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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장 등 실내 체육시설 내 흡연이 금지되고,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금연구역 알림 표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작성일 2017.12.05

간접흡연으로부터 체육시설 이용자 등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 체육시설도 규모에 관계없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앞으로는 해당 시설 내에서 담배를 필 수 없게 됩니다.

 

체육시설 중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외에 등록신고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9조제4항제20).

 

또한 금연구역 지정 의무가 있는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금연구역 알림 표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9조제4).

 

공중이용시설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금연구역 지정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금연구역 알림 표지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 또는 금연구역 알림 표지 및 흡연실 설치 기준 등을 위반하는 경우 우선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9조제8항 신설, 34조제1항제2).

 

또한 누구든지 위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 및 제34조제3).

 

그 밖에 금연의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금연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