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의 인력 수급과 자격 관리 강화를 위하여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응급구조사는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취업상황 등 신고서에 보수교육 이수 또는 면제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대한응급구조사협회에 신고해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3항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2).
○ 2017년 5월 29일 이전 자격 취득자
- 최초 신고: 2017년 5월 30일 ~ 2018년 5월 29일
- 이후 신고: 최초 신고한 해를 기준으로 3년 후 신고
[예] 2017년 5월 30일 ~ 2018년 5월 29일 사이에 신고를 한 경우,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에 재신고
○ 2017년 5월 30일 이후 신규 자격증 취득자
- 자격증 발급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
[예] 2017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자격증을 발급 받은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신고를 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 차기 신고를 하여야 함
○ 자격 취소 후 자격 재교부자
- 자격을 재발급 받은 사람은 재발급 받은 해(자격증의 재발급 연도)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말일까지 신고
※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응급의료』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