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유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리콜 대상 차량의 결함을 자체 수리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기준 시점이 조정됩니다.
2017년 4월 18일 시행되는 개정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가 리콜 대상 차량의 결함을 자체적으로 수리했을 때 “정부가 결함 조사를 시작한 날”과 “제작사가 리콜 공개 시점 전 1년이 되는 날”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자체 수리한 비용을 보상받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제1항제1호).
그 밖에 리콜제도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소비자안전정보』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