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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대상차량 자체 수리 시, 수리비용 보상이 확대됩니다.

  • 작성일 2017.04.14

자동차 소유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리콜 대상 차량의 결함을 자체 수리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기준 시점이 조정됩니다.

 

2017418일 시행되는 개정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가 리콜 대상 차량의 결함을 자체적으로 수리했을 때 정부가 결함 조사를 시작한 날제작사가 리콜 공개 시점 전 1년이 되는 날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자체 수리한 비용을 보상받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31조의21항제1).

 

그 밖에 리콜제도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소비자안전정보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