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학습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원 및 교습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을 표시하도록 하고, 학원 등의 운영 및 교습과 관련한 장부 또는 서류를 비치ㆍ관리 하도록 하며,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강사뿐만 아니라 교습자에 대해서도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17년 3월 2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 표시
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학원”을 붙여 표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명칭 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습소의 명칭도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과 “교습소”를 붙여 표시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7조제1항제8의2호 및 제17조제2항제4의2호).
2. 장부 또는 서류의 비치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별표 2에 따른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고 기록ㆍ유지해야 합니다. 장부 또는 서류를 비치하고 관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 제23조제1항제7의4호 및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3. 학원설립ㆍ운영자 등에 대한 연수
교육감은 학원설립ㆍ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가 갖추어야 할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들의 연수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국인강사에 대해서는 한국 문화 적응을 지원하고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입국 후 한 번 이상 연수를 실시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 그 밖에 학원설립ㆍ운영에 관한 자세한 법령정보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