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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의 소가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작성일 2017.01.03

민사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하 소가(訴價)”라고 함]’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일반민사절차에 비해 신속하고 간편하게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소액심판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관할인 제1심 사건으로서 소가가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소액사건심판을 제기할 수 있었으나, 우리나라의 물가와 국민소득 수준 등이 상승함에 따라 민사사건의 평균 소송목적의 값도 크게 증가하였고, 소액 민사사건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어 소가가 3,0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1조의2).

 

그 밖에 소액사건심판에 관한 자세한 법령정보는 이 사이트의 소액사건재판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