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휴양림에서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단속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8월 30일부터 자연휴양림에서는 지정된 장소 외 모든 구역에서 흡연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 제1호).
객실과 야영장 등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고 휴양림별로 지정된 흡연 장소 한 곳에서만 흡연이 가능합니다. 지정된 장소 외의 구역에서 흡연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
이에 따라 산불 예방 등 자연휴양림 보호와 더불어 비흡연 이용객들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밖에 자연휴양림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