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복운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이에 대한 형사처벌 사례도 증가하면서, 보복운전자에 대해 행정처분으로서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이 7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즉,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해ㆍ폭행ㆍ협박 등의 행위를 한 운전자는 운전면허 취소 또는 1년 이하의 면허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0호의2).
한편, 이번 법 개정으로 그간 현금으로만 납부할 수 있었던 교통범칙금을 교통과태료와 같이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61조의2 및 제164조의2 ).
그 밖에 자동차 운전면허에 관한 자세한 법령정보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 운전면허』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