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옥외광고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 작성일 2016.07.08

정부는 옥외광고산업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677일부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시행하였습니다.

 

개정된 법률에서는 옥외광고물 등이 설치되는 공간의 특성 및 환경을 고려하여 다양한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표시가 가능한 자유표시구역을 지정함으로써 옥외광고산업을 진흥시키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풍수해 등에 대비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하고, 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합동으로 위법한 옥외광고물을 점검하도록 하며, 음란퇴폐광고물 및 청소년 유해광고물 제작표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자유표시구역제도 도입

 

행정자치부장관이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옥외광고물 등 자유표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4조의4).

 

소방시설 등과 유사한 형태의 광고물 설치 금지

 

소방시설 또는 소방용품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 등을 표시설치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5조제1항제1호의2).

 

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 및 정비명령

 

풍수해 등에 대비한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장 등은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안전점검 결과 위험한 옥외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제거 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하였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9조의2).

 

금지광고물 등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정지의 요청

 

음란퇴폐적인 내용 등을 담은 전단지 등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금지광고물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금지광고물 등에 표시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10조제3항 후단).

 

옥외광고사업의 등록과 관련한 규제 완화

 

옥외광고사업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폐업 후 7일 이내 등록증 반납의무, 옥외광고사업 등록번호 표시의무 및 장부 비치의무를 폐지하였습니다.

 

네온류를 이용한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완화

 

종전에는 학교시설공용시설항만 또는 공항 등의 시설보호지구에서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을 설치표시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시설보호지구 중 상업지역에서는 네온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을 설치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14조제3).

 

버스 돌출 번호판 하단광고 허용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광고물은 종전에는 차체의 옆면 또는 뒷면에만 그 표시를 허용하였으나, 앞으로는 버스의 돌출번호판에도 광고물의 표시를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19조제1항제1).

 

그 밖에 옥외광고물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