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RS, SAS와 같은 감염병은 해외에서 유입된 신종 감염병으로 국내에서도 빠르게 확산되면서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우선 감염병 조사ㆍ진찰의 거부 등으로 인해 초기 대응이 어려워 감염병이 확산 되었으며, 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병동폐쇄 및 진료 중단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신종감염병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염병 조사ㆍ진찰ㆍ격리
감염병 감염 여부의 조사ㆍ진찰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무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동행하여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조사ㆍ진찰을 받도록 하고, 조사ㆍ진찰 시 조사대상자를 격리조치할 수 있도록 하되, 감염병환자등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격리조치를 해제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격리조치가 해제되지 않는 경우 조사대상자가 「인신보호법」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
◇ 손실보상 및 재정적 지원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 등 이 법에 따른 조치로 손실을 입은 자와 감염병환자등이 발생ㆍ경유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그 사실을 공개하여 손실이 발생한 의료기관 등에게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및 제70조의2)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조력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활지원 및 그 밖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3 및 제70조의4).
※ 그 밖에 감염병과 관련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