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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수요가 급증한 지역 등에 공립유치원 설립 의무화

  • 작성일 2016.06.24

유치원 수요가 급증한 지역 등에 공립유치원 설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유아교육법」이 개정되어 6월23일부터 시행됩니다.

 

앞으로 교육감은 유치원 수요가 급증하거나 유치원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경우에는 유아수용계획을 고려하여 초등학교에 유치원을 병설하거나 별도로 설립해야 합니다.

 

유치원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는 도시개발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공공주택지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을 일정비율 이상 포함하는 주택단지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병설유치원이 이미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하다면, 학급증설을 적극 시행해야 합니다. 이 법의 시행으로 영유아의 교육기회가 더욱 보장되기를 기대합니다.

 

그 밖에 영유아 교육에 관한 자세한 법령정보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영유아 교육』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