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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감염병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어린이집에 대한 휴원명령이 가능해집니다.

  • 작성일 2016.03.31

현행법상 어린이집의 휴원명령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었으나, 2016년 3월 30일 시행된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에 따라 앞으로 감염병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어린이집에 대한 휴원명령이 가능해집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보육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휴원을 명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제1항).

 

휴원명령을 받은 어린이집의 원장은 지체 없이 어린이집을 휴원해야 하며, 휴원 시 보호자가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는 경우 등 긴급보육수요에 대비하여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미리 안내하는 등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제2항).

 

그 밖에 어린이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