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수입 절차별로 세분화하여 체계적으로 실시합니다.

  • 작성일 2016.02.29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수입 절차별로 세분화하여 체계적으로 실시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제정되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으로 급증하는 수입식품에 대해 수출국 현지 단계, 통관단계, 유통단계 등으로 세분화하여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합니다.

 

수출국 현지 안전관리 강화 : 앞으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식품을 생산하는 모든 해외 제조업체에 대해서 등록제를 도입하고, 현지 실사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을 지정하여 전문적인 실사(위해 우려가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시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거나 현지실사 결과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 수입중단 등의 조치 가능)를 진행합니다.

 

통관단계 영업자ㆍ제품별 구분검사 : 수입 검사이력, 관련 위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자 또는 제품별로 통관절차 및 제품검사를 관리합니다. 낮은 등급을 받은 영업자ㆍ제품의 경우 통관절차 및 제품검사에서 보다 정밀하게 관리됩니다.

 

유통단계 유통이력추적관리 확대 : 현재 수입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한하여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통이력추적관리제도가 앞으로는 축산물(다만, 수입쇠고기의 경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외)까지 확대됩니다.

 

또한, 유통 수입식품에 대한 유통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집니다.

 

그 밖에 수입식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식품소비자 보호』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