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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관리자를 배치하고 안내문을 게시해야 합니다.

  • 작성일 2016.02.29

그간 운전자가 관리자 없이 혼자 기계식주차장을 이용하면서 주차장치의 조작 실수와 오작동 등으로 인한 사고가 종종 발생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은 2016. 2. 12. 부터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가 20대 이상인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된 때에는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어야 합니다. 만약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와 더불어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은 주차장 이용자가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기계식주차장의 이용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부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해서 안내문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 밖에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인 배치 및 안내문 부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건물 관리』 콘텐츠에서 관련 법령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