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에 참여하려면 어떤 통장에 가입해야 하고,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하는지 복잡하셨죠?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 시키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택청약제도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9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주택청약을 할 수 있는 주택의 유형이 기존의 국민주택 등,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민영주택 등 3종류에서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이 폐지되어 국민주택 등과 민영주택 2종류로 통합ㆍ축소되었습니다. 또한,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4종류로 나누어져 있던 입주자저축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물론 개정규정 시행 전에 가입한 청약저축,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누구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국민주택 등 또는 민역주택의 청약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주택청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청약』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