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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긴급구조를 위해 가족관계 확인절차가 간소화됩니다.

  • 작성일 2015.08.07

기존에는 배우자와 2촌 이내의 친족 등이 긴급구조를 요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여부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팩스로 보내거나 119안전센터를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긴급구조 상황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8월 4일부터는 긴급구조기관은 긴급구조요청을 받은 경우 법원행정처에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이로써 긴급구조기관이 개인위치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신고자’와 ‘구조 대상자’의 관계를 별도 서류 등의 제출 없이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긴급구조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단축할 수 있게 되어 사회 안전망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 밖에 긴급구조 등을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정보보호』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