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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설립> 서비스 실시

  • 작성일 2015.07.13

안녕하세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주식회사 설립> 콘텐츠를 고도화하여 7월 7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회사의 종류에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가 있으며, 이 중 주식회사는 회사의 사원 및 주주가 회사채무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지지 않고 그 출자금액 또는 주식의 인수가액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는 회사를 말합니다.

 

<주식회사 설립> 콘텐츠에서는 회사제도의 기본개념과 주식회사 설립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앞으로도 국민들에 꼭 필요한 법령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많은 이용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