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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액의 사후지급비율이 바뀝니다.

  • 작성일 2015.07.08

사랑스런 아기가 태어나 1년간 육아휴직에 들어가게 되면 가정 소득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일반적인 경우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로 지급받게 되는데, 그 중 일정 비율은 육아휴직 이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일시로 지급합니다.

 

종전에는 육아휴직을 받은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의 100분의 85에 상당하는 금액을 월별로 지급하고 나머지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일시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7월 1일부터는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로 지급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그 밖에 육아휴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여성근로자』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