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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중견기업> 서비스 실시

  • 작성일 2015.04.21

안녕하세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주택연금제도와 중견기업에 대한 콘텐츠를 서비스 합니다.

 

<주택연금>에서는 60세 이상의 주택소유자가 소유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평생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인 “주택연금”에 대하여 가입조건 및 절차 등의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중견기업>에서는 중견기업의 사회적ㆍ경제적 역할이 부각되면서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을 중심으로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앞으로도 국민들에 꼭 필요한 법령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많은 이용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