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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관행 및 금품 등의 수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 작성일 2015.04.13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여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015년 3월 27일에 제정되어 2016년 9월 28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의 금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지 못하도록 하며,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 금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위반행위 신고 및 신고자 등의 보호

누구든지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및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며, 부정청탁을 신고한 공직자 등,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신고ㆍ인도한 공직자 등 또는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등에 대해 불이익조치 금지, 신분 비밀보호, 책임감면 등의 보호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