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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를 받은 후 체불임금에 대한 우선변제(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판결)

  • 작성일 2014.12.05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후에 생긴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우선변제 대상인 재단채권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해 파산선고를 받은 후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생겼다면 그 지연손해금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재단채권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판결).

 

이번 사건에서는 미지급 임금의 파산선고 후 지연손해금이 재단채권인지 파산채권인지가 문제되었는데요.

※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이 수시로 변제해야 하기 때문에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있음.

 

재판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공정하고 원활한 파산절차의 진행과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 여러 가지 정책적인 이유에서 재단채권에 관하여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하고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그 발생시기가 파산선고 전후인지를 불문하고 재단채권에 해당하고,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도 재단채권에 해당한다."며, "파산선고 후에 파산관재인이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해 생긴 청구권에 해당하여 재단채권"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번 판결로 근로자는 회사의 파산선고 이후의 임금·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파산관재인에 의해 신속히 변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임금의 지급 보장, 체불임금에 대한 구제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법령정보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임금』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