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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부업법」의 개정

  • 작성일 2014.04.02
불법채권추심행위나 고금리에 따른 대부업 이용자의 피해를 막고 그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2156호, 2014. 1. 1. 공포, 2014. 4. 2. 시행)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5293호, 2014. 4. 1. 공포, 2014. 4. 2. 시행)이 개정ㆍ시행되었습니다.

법령의 개정으로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서민의 이자부담이 줄어들고, 대부업자의 현황과 영업실태 뿐만 아니라 대부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함에 따라 금융이용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된 법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부업의 최고이자율 상한이 연 39%에서 연 34.9%로 인하되었습니다.

2.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서에 최고이자율을 명시해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도록 의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3. 대부업자의 현황 및 영업실태 조사결과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였습니다.

4. 대부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 사실을 시ㆍ도 또는 금융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5. 대부중개업자의 법률위반 행위로 거래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대부업자 등이 그 손해를 대신 배상하도록 배상책임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그 밖에 대부업체 이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의 『대부업체(사채) 이용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