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채권추심행위나 고금리에 따른 대부업 이용자의 피해를 막고 그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2156호, 2014. 1. 1. 공포, 2014. 4. 2. 시행)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5293호, 2014. 4. 1. 공포, 2014. 4. 2. 시행)이 개정ㆍ시행되었습니다.
법령의 개정으로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서민의 이자부담이 줄어들고, 대부업자의 현황과 영업실태 뿐만 아니라 대부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함에 따라 금융이용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