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새로운 회사형태 및 준법지원인 등이 도입됩니다.

  • 작성일 2012.04.12
청년 벤처창업에 적합한 유한책임회사와 같은 새로운 회사형태의 도입, 의결권 없는 일반주 발행을 허용하는 등 주식 종류의 다양화, 합병 대가로 주식 대신 현금 등을 줄 수 있는 교부금 합병과 같은 다양한 인수·합병(M&A) 기법의 도입, 소수주주가 회사 경영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강제퇴출의 허용, 준법지원인의 의무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상법」이 2012. 4. 15. 시행됩니다.

개정된 「상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집행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된 합자조합을 신설하고, 사원에게 유한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회사의 설립·운영과 기관 구성 등의 면에서 사적 자치를 폭넓게 인정하는 유한책임회사를 신설하였습니다.

2. 무액면주식(無額面株式)을 도입하여 회사가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중 한 종류를 선택하여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최저자본금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3. 주식회사가 특정 사항에 관하여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 등 다양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주권과 사채권을 실물로 발행하지 않고 전자등록기관에 등록한 후 증권을 소지하지 않고도 권리의 양도, 담보의 설정 및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주식 및 사채의 전자등록제를 도입하였습니다.

5. 준법지원인의 자격은 상장회사 법무 관련 부서 근무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법률학 석사로서 상장회사 법무 관련 부서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등으로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상장회사의 준법지원인제도 도입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다만, 기업들의 혼란 등을 고려하여 2013년 말까지는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인 회사에만 적용됩니다.

6. 유한회사의 사원 총수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유한회사 사원의 지분 양도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하되 정관으로 지분 양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사원총회 소집방법으로 서면에 의한 통지 외에도 각 사원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하고,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는 사원총회 결의 요건을 정관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유한책임회사, 합자조합, 준법지원인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합명회사(설립·운영)』,『주식회사 설립』, 『합자회사(설립·운영)』, 『유한회사(설립·운영)』, 『동업계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