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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포장(용기)의 사용기한 표시의무제 등이 실시됩니다.

  • 작성일 2012.02.20
화장품의 안전성과 신뢰성에 대해 그동안 제기되어온 소비자들의 불만을 반영해 「화장품법」이 전면 개정되어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됩니다.

① 화장품 포장(용기)의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표시
이제 화장품의 포장부분 뿐만 아니라 용기에도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 했습니다.

② 견본(샘플)의 판매 금지
소비자에게 홍보ㆍ판촉용으로 나누어 주는 견본(샘플)을 판매하기도 하는데 사용기한이 지나서 화장품이 변질되거나, 견본품 용기에 다른 종류의 화장품을 담거나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방지하기 위해 견본품(샘플)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규정을 명문화 했습니다.

③ 과장ㆍ과대광고의 방지
과장ㆍ과대광고 등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에게 광고내용에 대한 실증자료를 갖추도록 했으며, 갖추지 못할 경우 광고를 중지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용기한의 표시의무, 견본품 판매금지, 화장품 표시ㆍ광고 실증제 등은 소비자의 안전한 화장품 사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그 밖에 화장품의 표시제한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어린이 안전 Ⅰ(식품과 건강)』 의 <어린이 화장품의 안전>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