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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 인터넷 게임이 제한됩니다.

  • 작성일 2011.11.22
과도한 인터넷게임으로 인한 중독문제가 심각하지만 가정과 학교 등을 통한 자율적인 노력만으로는 적절한 대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심야시간에 일부 인터넷게임의 제공을 제한하는 일명 ‘셧다운제’가 11월 2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서 심야시간에 인터넷게임 신규접속을 차단하거나 그 이전에 접속한 경우라도 게임의 제공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셧다운제의 운영>

① 근거: 「청소년보호법」제23조의3(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② 적용대상 게임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게임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인터넷게임물
- 기기별 : PC(노트북 포함)
- 게임물별 : 온라인PC게임, 웹게임, PC패키지게임 등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규제나 사회적 노력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심야시간에 자녀의 게임이용을 지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그 밖에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인터넷이용자』 및 『어린이안전 Ⅰ(식품과 건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