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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 보상금 찾아가세요.

  • 작성일 2011.10.20
2011. 1. 부터 석면피해 구제법이 시행되어 석면 피해자와 가족에게 보상금이 지원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274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최근 10년간 석면 질환인 악성중피종으로 8백 명이 숨졌지만, 90%가 넘는 750여 명이 아직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석면 노출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지급되는 보상금(구제급여)로는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이 있습니다.

구제급여는 석면 피해자 및 특별유족 등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면 한국환경공단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을 통해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급받게 됩니다.

석면피해로 인한 구제급여의 종류 및 신청방법 등 좀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사이트 <석면피해구제>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