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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의 증인은 증언거부권에 대해 고지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위증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일 2011.09.27
민사재판에 출석한 증인이 재판과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비록 증언거부권에 대해 고지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위증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형사소송절차」에서 선서한 증인이 증언거부권에 대해 고지 받지 않은 경우에는, 비록 재판과정에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절차상의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2010. 1. 21. 선고 2008도942 판결 참조).

그러나 「민사소송절차」에서는 재판장이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적법한 선서절차를 마친 증인이 재판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증죄가 성립하게 됩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14928 판결 참조).

왜냐하면 「형사소송법」과 달리 「민사소송법」은 증언거부권 제도를 두면서도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고 있으며, 또한 ‘선서거부권 제도’, ‘선서면제제도’ 등 증인으로 하여금 위증죄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이중의 장치를 마련하고 있어, 증언거부권 고지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을 두고 입법의 불비라거나 증언거부권 있는 증인의 침묵할 수 있는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 그 밖에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나홀로 민사소송>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