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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문 개방 등은 119에 구조ㆍ구급요청을 하더라도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작성일 2011.09.14
문이 잠겨서 곤란할 때, 집 근처에 버려진 고양이를 구조해야 할 때... 119구조대ㆍ구급대에 신고해도 될까요?
2011년 9월 9일에 시행되는「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불필요한 구조ㆍ구급활동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구조ㆍ구급요청에 대하여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구조ㆍ구급 요청의 거절사유>
ㆍ 단순 문 개방의 요청을 받은 경우
ㆍ 시설물에 대한 단순 안전조치 및 장애물 단순 제거의 요청을 받은 경우
ㆍ 동물의 단순 처리·포획·구조 요청을 받은 경우
ㆍ 그 밖에 주민생활 불편해소 차원의 단순 민원 등 구조활동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ㆍ 단순 치통환자
ㆍ 단순 감기환자(섭씨 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는 제외)
ㆍ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ㆍ 술에 취한 사람(강한 자극에도 의식이 회복되지 않거나 외상이 있는 경우는 제외)
ㆍ 만성질환자로서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ㆍ 단순 열상(裂傷) 또는 찰과상(擦過傷)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
ㆍ 병원 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은 제외)

그러나 119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와 신뢰도가 높은 만큼 이러한 구조ㆍ구급요청 거절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바람에 흔들리는 간판제거, 맷돼지나 뱀ㆍ벌집 제거 등)에는 반드시 출동하여 안전조치 활동을 계속적으로 수행합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하여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구조ㆍ구급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