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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소화제, 정장제, 연고, 파스 중 일부품목을 약국 외의 장소에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작성일 2011.07.21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해 안정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액상소화제, 정장제, 자양강장변질제 중 일부품목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되어, 2011년 7월 21일부터 슈퍼마켓, 편의점, 마트 등에서도 판매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약국에서만 판매되는 의약품과 달리 의약외품은 판매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보건복지부 고시 「의약외품 범위지정」의 개정에 따라 일반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되는 품목을 소비자들이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도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7월 21일부터 슈퍼마켓 등에서 판매가 허용되는 48개 의약외품>

* 건위ㆍ소화제 품목: 까스명수액(삼성제약공업), 생록천액(광동제약), 위청수(조선무약) 등 18품목
* 정장제 품목: 청계미야비엠정(청계제약), 신비오페르민에스정(동아제약), 미야리산유정(한독약품) 등 11품목
* 연고ㆍ크림제 품목: 안티푸라민(유한양행), 마데카솔연고(동국제약) 등 5품목
* 첩부제(파스) 품목: 대일시프핫(대일화학공업, 미생산), 대일시프쿨(대일화학공업, 미생산) 등 2품목
* 드링크류 품목: 박카스D(동아제약), 알프스디-2000액(동화약품), 타우스액(일양약품), 삼성구론산디(삼성제약), 유톤액(유한양행) 등 12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