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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계약의 최고 이자율이 연 39%로 인하되었습니다.

  • 작성일 2011.06.30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등록 대부업체 및 여신금융기관의 최고 이자율이 연 44%에서 연 39%로 인하되었습니다. 인하된 최고 이자율은 6월 27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됩니다.

①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39(월 이자율 및 일 이자율은 연 100분의 39를 단리로 환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② 여신금융기관은 연 100분의 39를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그 밖에 대부업체 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대부업체(사채) 이용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