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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 경력 등이 있는 사람의 채용 또는 재취업 제한이 강화됩니다!

  • 작성일 2011.05.19
2011년 5월 19일 개정된 학교안전과 관련된 법률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 금품수수행위,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및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로 인하여 파면ㆍ해임된 사유에 추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더 이상 교육공무원 등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제한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유치원의 강사, 기간제교사, 명예교사, 산학겸임교사 등도 제한 직종에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①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원으로 재직 중에 행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 금품수수 행위,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및 신체적 폭력 행위로 인하여 파면ㆍ해임 등의 징계를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 포함) 국ㆍ공ㆍ사립 교원 및 계약제교원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원으로 신규채용 또는 특별채용될 수 없습니다.

② 「유아교육법」에 따라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교원 또는 계약제교원은 유치원의 강사, 기간제교사, 명예교사 등으로 재취업할 수 없습니다.

③「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교원 또는 계약제교원은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으로 채용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보다 더 안전한 학교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밖에 어린이 성범죄 예방 및 안전과 관련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어린이 안전 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