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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나 검사 등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는 퇴임 전 근무지에서 1년간 수임할 수 없게 됩니다.

  • 작성일 2011.05.17
2011년 5월 17일 개정된 「변호사법」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전관예우를 금지하고, 변호사 자격이 없는 퇴직공직자가 로펌이나 법률사무소 등에 취업하는 경우 감독을 강화하며, 로스쿨생의 변호사 개업요건 등을 정하는 내용이 시행됩니다!

앞으로는 ① 법관, 검사, 군법무관 및 그 밖의 공무원직에 재직한 변호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선변호 등 공익목적의 수임과 사건당사자가 「민법」에 따른 친족인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또한 ② 법무법인 등은 변호사 아닌 고위공직자가 법무법인 등에 취업한 현황 및 업무내역서를 지방변호사회를 통하여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③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이 되려면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