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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먹는물관리법」 시행으로 먹는물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

  • 작성일 2011.04.26
2011년 3월 23일부터 새 「먹는물관리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새 「먹는물관리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존의 먹는샘물, 먹는해양심층수외에 먹는염지하수를 먹는물의 범주에 새롭게 포함하여 이를 제조ㆍ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먹는염지하수"란 염지하수[鹽地下水, 물속에 녹아있는 염분 등 총용존고형물(總溶存固形物)의 함량이 2,000㎎/L이상인 암반대수층 안의 지하수로서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물을 먹는 용도로 사용할 원수를 말함]를 먹을 수 있도록 제조한 것을 말합니다.

또한, 학교, 학원,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냉ㆍ온수기의 설치ㆍ관리자에 대한 신고의무 및 위생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에게 신고의무와 일정한 준수의무를 부과하여 먹는물의 유통단계에서의 관리를 강화하였으며,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국민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먹는물관련영업자에 대해 유통중인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의 회수ㆍ폐기 및 그 사실의 공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먹는물관리법」의 개정으로 먹는물에 대한 소비자 선택의 폭이 확대되고 먹는물 안전확보와 국민의 건강보호에 더욱 만전을 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새 「먹는물관리법」의 내용과 먹는물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먹는물>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