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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위자료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작성일 2011.04.26
최근 유명 톱스타 가수와 한 여배우가 1997년 비밀리에 결혼을 한 후, 현재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소송 중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팬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툼의 대상이 된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은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 것일까요?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부 일방은 그 이혼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 위자료청구권은 이혼한 날(협의이혼의 경우는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의 경우는 이혼판결의 확정일)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권과는 달리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위자료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혼 시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