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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클럽이나 피부미용 등의 계약 해지가 쉬워집니다.

  • 작성일 2011.02.01
그동안 헬스클럽 등을 다니다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거나 환급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등 소비자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속거래 등의 해지ㆍ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호, 2011. 2. 1. 발령ㆍ시행)을 제정ㆍ시행함으로써 앞으로는 소비자들이 헬스클럽 등의 계약기간 도중에 중단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이용료에 대한 10%의 “위약금”과 “사용한 부분에 대한 대금”만 내고 남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고시의 적용대상은 그동안 소비자 피해가 많았던 국내결혼중개업, 컴퓨터 통신교육업, 헬스ㆍ피트니스업, 미용업, 학습지업 등 총 5개 업종입니다.

* 업종별로 구체적인 위약금 기준과 산정 예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계속거래 등의 해지ㆍ해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의 『체육시설 설치ㆍ운영』, 『미용업 창업ㆍ운영』, 『계속거래』, 『사업권유거래』, 『소비자보호』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