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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등이 상향됩니다!

  • 작성일 2011.01.27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속적인 확대와 안전시설 개선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신호ㆍ지시위반, 속도위반, 주ㆍ정차금지위반 등 주요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와 범칙금이 2011년 1월 1일부터 최대 2배까지 상향 부과됩니다.

* 주요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와 범칙금 부과기준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의 『어린이 안전 Ⅱ(범죄와 생활)』, 『교통ㆍ안전』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