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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국적법」에 따라 복수국적이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③ 우리 국민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 작성일 2011.01.21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새 「국적법」상 복수국적이 허용되는 세 번째 유형인 "우리 국민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①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②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③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④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

위 사람들은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부터 6개월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겠다는 뜻을 신고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고, 국적선택기간(외국국적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보유할 수 있습니다.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는
[비자, 여권, 국적(http://oneclick.law.go.kr/CSP/CsmMain.laf?csmSeq=548)],
[재외동포(http://oneclick.law.go.kr/CSP/CsmMain.laf?csmSeq=280)],
[결혼이민자(http://oneclick.law.go.kr/CSP/CsmMain.laf?csmSeq=47)]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국적과 관련하여 알아두면 유용한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