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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 허위 글 처벌조항에 대하여 위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작성일 2011.01.03
최근까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허위 내용의 글을 올린 사람은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7(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이와 같은 처벌조항이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2010년 12월 28일에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제1항의 "공익"은 그 의미가 불명확하여, 수범자인 국민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허위의 통신" 가운데 어떤 목적의 통신이 금지되는 것인지 알려 주지 못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서 요구하는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8헌바157 결정).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허위사실"도 기본적으로는 「헌법」상 언론ㆍ출판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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