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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자소송” 제1호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작성일 2010.12.15
2010년 11월 11일 대법원 전자소송 제1호 판결(2010후2346)이 선고되었습니다.

“전자소송”이란 법원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소를 제기하고, 각종 소송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으며, 종이 우편물로 받던 송달문서를 온라인상에서 확인 및 출력이 가능하고, 인지액과 송달료를 온라인으로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재판결과를 SMS로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말합니다. 2010년 3월 24일 제정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2010년 4월 26일에 시행된 이후 꼭 200일 만에 전자소송 사건에 대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 탄생한 것입니다.

앞으로 전자소송 서비스는 2010년 4월 26일 특허법원 사건을 시작으로, 2011년 5월 민사사건에 시범실시 되고, 2012년 1월에는 민사사건에 전면적으로 실시됩니다. 또한 2012년 5월에는 행정ㆍ가사ㆍ도산 사건에, 2013년에는 집행ㆍ비송사건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려면 대법원 전자소송포털(http;//ecfs.scourt.go.kr)에 공인인증서로 사용자등록을 한 후 간편하게 소송서류를 제출하고, 소송서류의 열람, 송달확인, 전자지불, 판결문 확인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