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여권 실효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해외로 이주해서 영주하고 계신 재외국민 여러분!
거주여권 실효제도로 불편하셨죠? 2010년 9월 20일로 거주여권 실효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 거주여권 실효제도란?
ㆍ거주여권 소지자가 입국한 뒤,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국내 체류기간이 2년이 되는 날에 그 유효기간이 자동으로 만료되도록 한 제도
ㆍ 거주여권이란 일반여권 중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자에게 발급하는 여권을 말함
거주여권 실효제도의 폐지로 2010년 9월 20일 이후로는 국내 체류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유효기간이 남아있으면 여권이 자동으로 실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