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권 발급 받으셨지요? 흔히 전자여권을 발급받으면,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따라 아무런 허가 없이 미국 여행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시는데요. 미국 여행 가시기 전에 미리(72시간 전) ESTA[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http://esta.cbp.dhs.gov)]에서 미국 여행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 허가를 위하여는 14달러의 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2010년 9월 8일부터 유료화). 최근 인터넷 상에 공식사이트가 아닌 제3자가 전자여행허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자여행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지정된 비용 이외의 수수료를 결제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여행허가 공식사이트(http://esta.cbp.dhs.gov) 에서는 14 달러 이외의 별도 수수료는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증은 출력하셔서 소지하고 계실 것을 권합니다.
- 기존에 받은 유효한 미국비자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라면 여전히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도 미국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비자면제 프로그램’이란? 미국 정부가 지정한 국가의 국민에게 최대 90일간 비자 없이 관광 및 상용 목적에 한하여 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2008년 11월에 가입하였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미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자여행허가(ESTA)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 비자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비자·여권·국적' 중 <비자>편(http://oneclick.law.go.kr/CSP/CcfMain.laf?csmSeq=548&ccfNo=2&cciNo=1)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