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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에 밀접한 생활 분야 11개 추가 개통

  • 작성일 2009.05.07
생활 분야에 대한 맞춤형 법률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학교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상속, 임산부 등 아동 및 가족과 관련된 법령 분야 등을 알기 쉽게 풀이한 법령해설정보를 5. 7(목)부터 확대 개통하였습니다.

이번 확대 개편으로 새롭게 서비스하게 되는 분야는 ‘학교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상속’, ‘임산부’, ‘자원봉사’, ‘고령자 고용촉진’, ‘친환경 상품’, ‘장기기증·이식’, ‘주식회사 설립’, ‘집회·시위자’, ‘위험물품 소지자’ 등 총 11개 분야로서, 일반 국민들의 가정생활 관련 법령, 임산부·고령자 보호, 자원봉사, 장기기증 등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호하거나 참여해야 할 영역과 관련된 분야의 법령을 주로 선정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법제처는 다수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실생활 법령분야를 선정ㆍ발굴하여 국민중심의 법률문화 창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