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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에 밀접한 생활 분야 10개 추가 개통

  • 작성일 2008.11.21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11월 22일(토)부터, ‘긴급지원(복지)’, ‘애완동물 기르기’, ‘농지취득’, ‘양식어업인’, ‘소비자보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북한이탈주민’, ‘청원민원 및 국민제안’, ‘체육시설 설치·운영’, ‘이공계 인력 육성’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분야 10개를 추가로 개통하여 국민 여러분에게 서비스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개통을 준비하면서, 서비스 대상 생활 분야 중 긴급지원(복지), 애완동물 기르기 등은 딱딱한 법령 중심의 해설방식을 피하고 일상적으로 궁금한 사항을 질의-응답 형식과 사례위주로 풀이하여 국민 누구나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령해설방식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호응이 높다고 판단되면 향후에도 이러한 법령서비스 접근방식을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법제처는 계속하여 국민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법령 분야를 추가로 발굴, 서비스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생활법령 분야에서는 국민들이 법령 전문가의 도움이나 법률 비용의 지출 없이 필요한 법령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