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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관리비 운영 투명성 강화 5월 12일 시행] 상가건물 관리비의 불투명한 운영으로 인한 임차인 부담 완화를 위해 상가건물 관리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 작성일 2026.05.29

상가건물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임차인은 자신이 납부하는 관리비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임대인에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일부 상가건물에서는 관리비 항목이 불투명하게 운영되거나, 구체적인 근거 없이 관리비가 인상되는 이른바 ‘깜깜이 관리비’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차임이나 보증금 인상 제한을 우회하기 위해 관리비를 과도하게 올려 임차인에게 부당한 부담이 전가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임대차계약에 따라 관리비를 납부하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관리비 내역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관리비를 받는 경우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등 관리비 항목을 세분화하여 그 내역을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영세 임대인의 행정적 부담을 고려하여 소규모 상가에 대해서는 내역 제공 방식이 일부 간소화됩니다. 임차인 1인의 월 관리비 납부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항목별 세부금액을 모두 기재하지 않고, 어떤 항목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지만 고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무부는 세분화된 관리비 항목이 반영된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표준계약서 사용을 통해 임대차계약 체결 단계부터 관리비 산정 및 부과 기준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 관리비를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상가건물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소상공인 등 임차인의 알 권리와 영업 안정성이 보다 두텁게 보호되기를 기대합니다.

※ 상가건물 관리비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정보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상가건물 임대차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