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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 도입 4월 23일 시행] 아이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자격제도가 도입됩니다.

  • 작성일 2026.04.30

아이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이용자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아이돌봄 지원법」이 개정되어 2026년 4월 23일부터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가 시행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되는 보호 및 양육 서비스로, 이번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에 따라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가 시행됩니다. 앞으로는 아이돌봄사의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에서 개설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적성ㆍ인성 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아이돌봄사’ 자격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아이돌봄 인력을 국가자격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서비스 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그동안 아이돌봄 서비스는 일정한 채용 절차를 거쳐 공공 아이돌봄센터에 소속된 사람만 ‘아이돌보미’라는 명칭으로 활동할 수 있었으며, 민간 돌봄인력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적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국가자격을 취득한 ‘아이돌봄사’는 공공뿐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 되며, 이용자 입장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돌봄 인력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법 시행 당시 이미 아이돌보미로 채용되어 활동 중인 사람은 별도의 절차 없이 개정 규정에 따른 아이돌봄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기존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도 전환 과정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아울러,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도 함께 마련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아이돌봄사 또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소속 돌봄 인력으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가 신설되었으며, 사전에 범죄경력 조회도 가능해져 아이돌봄 인력에 대한 검증이 보다 강화됩니다.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아이돌봄 서비스의 신뢰성이 높아지고, 보다 안전하고 전문적인 돌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아이돌봄사의 직무 등에 관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아이돌봄 지원법」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의 『일과 가정생활』, 『저출생 지원』, 『신혼부부』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