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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제한 법적 근거 마련 3월 1일 시행] 앞으로는 교내에서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법률로 명확하게 제한합니다.

  • 작성일 2026.03.31

스마트기기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학생의 수업 집중도 저하, 사이버 괴롭힘, 디지털 과의존 등 다양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스마트기기 사용이 학생의 학습과 정서 안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었고, 2026년 3월 1일부터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됩니다.

이에 따라 학생은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는 교육활동 보호와 학습 환경 유지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학교별 생활규정이나 교사의 지도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법률상 근거에 기반한 일관된 관리가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일률적으로 사용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 또는 교육적 목적 등으로 교원이 허용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함께 필요한 경우의 합리적인 이용도 함께 고려한 것입니다.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교실 내 수업 집중도가 높아지고, 올바른 디지털 사용 습관 형성에 기여하는 교육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초ㆍ중등교육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