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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주변 30미터 이내 금연구역 지정 8월 17일 시행]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과 초·중·고등학교 등 학교 시설의 주변 금연구역이 확대됩니다.

  • 작성일 2024.09.13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8월 17일부터 교육시설 주변의 금연구역이 10미터에서 30미터로 확대됩니다.

기존의 금연구역 범위가 좁아 간접흡연을 방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금연구역이 확대되었고, 대상시설엔 유치원,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이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지정된 금연구역에는 해당 구역을 이용하는 일반 공중이 잘 볼 수 있도록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가 건물 담장, 벽면, 보도(步道) 등에 설치•부착됩니다.

이번 ‘금연구역 확대’를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길 바랍니다.

※ 금연을 위한 조치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국민건강증진법」에서 확인할 수 있고, 금연을 하고 싶은 사람에게 필요한 법령정보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의『금연』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